금융당국 성과급 체계 개편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성과급 지급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은 임원 성과급 공시 확대, 환수조치 마련 및 일회성 성과급 지급 방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사 성과주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금융사 성과급 파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성과급 환수 제도 강화
금융당국은 임원 성과급 환수(클로백)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주주가치 훼손, 내부통제 규정 위반 및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환수하는 mechanism으로 자리잡게 된다. 현재 대부분 금융사는 이러한 환수 제도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이행은 미미한 실정이다. 강제성이 결여된 현행 제도는 경영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은 성과급 환수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환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사의 성과급 지급이 단순히 단기실적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향후 개편안에서는 임원 성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공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성과급 환수 제도가 금융사 의사결정과 주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원 성과보수 공시 확대
금융당국은 임원 성과보수 현황 조사를 위한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원 개인별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성과보수 공시는 총액 표기만 가능하며, 일부(5억원 이상) 상위 임원만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자 비상장 금융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원 개별 성과보수를 공시함으로써 주주와 투자자들은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하여 기업의 성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경영진이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경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금융상품 담당 고위험 직원에 대한 이연성과급제(targeted deferral) 확대 논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재무성과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하며, 이 연대비율을 50%로 높이고, 이연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금융사 내부의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성과주의 개선 및 제도 도입 효과
금융당국의 성과급 지급 체계 개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성과주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화 제도 также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융사 내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권 내부적으로는 성과급 환수 및 공시에 대한 정책 이행의 불투명함을 해소하고, 제도의 여파로 인해 발생할 법적 및 세무적 이슈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권 관계자들은 임원 보수 회수 과정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법인세 등을 재산정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내일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금융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권 관계자와 전문가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제도를 개편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추후 금융사 구조 개선 및 글로벌 금융 환경에 적합한 성과주의 형성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개편이 아닌 금융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혁신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성과급 체계 개편 방안 마련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그 이행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