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설치 시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할 계획으로, 남산 곤돌라 지지 철탑 설치를 고려한 방침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남산 곤돌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배경
서울특별시는 최근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중구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832m 구간에 10인승 캐빈을 운영하여, 시간당 2000명을 운송할 계획으로 2027년까지 완공될 목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에 의해 무기한 사업 면허를 부여받은 한국삭도공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는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은 민간 중심의 운영 방식을 바로잡고, 주민들에게 균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곤돌라 사업의 진행에 제약이 되어온 공원녹지법의 높이 제한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가 결과적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 내용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기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정 시 12m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남산 곤돌라 지지 철탑의 높이가 증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곤돌라 사업을 진행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하였고, 법령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남산 곤돌라 사업의 추진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공무원이 결정 과정에 참여해 곤돌라 사업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위원회의 결정이 남산 곤돌라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향후 계획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과 동시에, 1심 패소와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의 목표는 2027년까지 완공하여, 10인승 캐빈 25대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설득을 통해 법 개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은 서울시의 중요한 대중교통 혁신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남산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투명한 사업 진행과 법 개정으로 이러한 계획을 실현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