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시장 진출 제한 보완 요구 탄원서 제출
서울 용산구의 한 공사장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 제한 문제와 보호구간 일몰제 만료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탄원서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공정 경쟁 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시장 진출의 불공정 경쟁 현실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전문건설사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왔다. 특히, 전문공사에 대한 공공 입찰 평균 경쟁률이 2020년에 비해 무려 3.91배 증가하는 상황에서, 종합공사의 경쟁률은 1.2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상호시장 진출의 결과로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 시장에 침투하게 되는 양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분야의 공사를 대규모 종합건설사가 저가로 수주하면서 그 결과로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결국 전문건설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시장 진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호구간 일몰제 만료를 향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불공정 경쟁 체제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지속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 내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제도 개편 방안으로 하도급 금지 복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함께 마련한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공사의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규정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현재 종합건설사는 4억 3000만원 미만의 전문 공사는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오는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몰제의 종료가 전문건설업체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로 하여금 저가로 수주한 후 하도급을 주는 불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하도급은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경쟁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건설사는 가격경쟁에서 더욱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제안하는 하도급 금지 복원 방안은 시급한 과제로 다뤄져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공정한 건설 시장을 이루기 위한 법적 기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생산체계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 필요
현재 한국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수직적 원·하도급 구조 속에서 제한된 경쟁 환경에 처해 있다. 이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사항이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구조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점에서 생산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산 환경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전문건설업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 제한 보완 요구와 제도 개선안은 현행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업계와 정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결론적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탄원서 제출과 제도 개편안은 상호시장 진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과 것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체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